
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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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