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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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