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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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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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