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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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