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위성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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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