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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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