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을호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