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추미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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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