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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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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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