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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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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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