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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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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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