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나.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제25조의2). 다.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시 데이터 공급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보완함(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8조의3).
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나.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제25조의2). 다.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시 데이터 공급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보완함(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