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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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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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