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병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추미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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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