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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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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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