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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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