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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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