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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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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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