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7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권성동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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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