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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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