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