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1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수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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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