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