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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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