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