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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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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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