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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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