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추경호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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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