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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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