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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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