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원택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