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