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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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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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