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전재수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광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