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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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