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을호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