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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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