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수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