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