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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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