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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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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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