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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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