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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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