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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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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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