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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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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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