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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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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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