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2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강유정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수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락민형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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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엔 명확성과 지속성의 담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됨. 이에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