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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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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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