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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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 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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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