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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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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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